부당이득금
2012가단28710 부당이득금
1. 배○○
부산 해운대구 ○○동
2. 정○○
부산 부산진구 ○○동
3. 김이이
부산 서구 ○○동
4. 황○○
부산 금정구 ○○동
5. 구이
부산 수영구 ○○동
6. 윤○○
부산 부산진구 개○○ 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성철, 김성일
조00
부산 연제구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아
2012. 9. 18 .
2012. 10. 16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21, 514, 20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은 피고와 매년 초에 향후 1년간 지급할 퇴직금 명목 금원까지 포함하여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 명목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법령이 정하는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 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 대법원 2010 .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과연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근로계약 당시 특정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근로계약 당시 특정되었다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원고들 및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원고들과 피고는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는 취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금액이나 비율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교부받은 월급명세서에는 ( 기본 ) 급여, 총지급액, 차인 지급액 ( 실지급액 ) 이 기재되어 있으나 , 퇴직금정산에 관하여는 항목만 있을 뿐 그 금액이 공란으로 비어 있는 점, ③ 위 월급 명세서상 실지급액에 교통비, 식대를 합친 금액이 연봉계약서상의 연봉과 일치하는 점 , ④ 피고들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피고를 진정하자, 원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금원이 임금임을 전제로 퇴직금 미지급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매 연말에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퇴직 금 명목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을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 퇴직금 명목 금원이 근로계약 당시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사용자가 실질은 임금을 정하면서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임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