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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1 2016나170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의무의 발생 당심 증인 B의 증언,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20.경 피고의 D으로 있던 C으로부터 피고의 당진시 E공원 조성공사에 사용될 진달래나무를 주문받고, 2014. 11. 16.경 피고에게 진달래나무 3,360주를 한 주당 1,000원에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진달래나무 대금 중 236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3,360,000원 - 2,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4,650주의 진달래나무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인정 수량을 넘는 진달래나무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진달래나무를 가식하는 데에 든 노임, 차대 및 식대, 간식비 등으로 3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17.경 진달래나무를 가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가식비용을 진달래나무 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