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01:30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가 담배를 피우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던져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의 경위는 실내에서 담배를 꺼달라는 여성 동석자의 요구를 피해자가 무시하면서 시비가 된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도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제공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