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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297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7가단12868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3. 6. ‘C은 원고에게 206,956,301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22.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는 부부인데, 2006. 7.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14. 2. 5.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28.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그 뒤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서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74,684,25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돈을 가액배상 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