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법무법인(유한)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2. 그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37호로 항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8.경 선정자 법무법인(유한) C을 위 2015노37호 항소심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 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정자는 피고를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2015. 2. 25.에야 위 항소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25.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및 그 담당 변호사인 피고는 형사 항소심 사건의 처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항소이유를 주장하고 그에 관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의 준수는 형사 항소심 사건 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므로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이 매우 무거운 만큼 원고의 정신적 고통도 크리라고 보이는 점, 원고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