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050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1. 4. 및 2013. 1. 31.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820,500원 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B에 대하여 2012년도 2기(7. 1.~12. 31.)분 부가가치세 2,172,320원과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39,7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B은 2013. 1. 4. C에게 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1억 원(공제 :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세금 체납액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승계)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 3. 12.자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10. 11.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5억 5,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5. 31.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 채무자 B의 딸인 피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6. 29.자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2012. 10. 9.자 부천시 원미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C는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3. 1. 4. 2억 3,000만 원을, 2013. 1. 31. 215,170,6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1. 28.과 29. 세금 체납액 16,023,600원을 모두 납부하여 위 각 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3.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68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였고, 2013. 1. 30.과

2. 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433,413,229원과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97,642,536원을 상환하여 그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마. B은 2013. 1. 4.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위 2억 3,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한 후 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