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2 2019가단20297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임야 60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임야 60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