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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2 2019가단20297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임야 60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