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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1 2018고단1151

도박장소개설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와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면서, C은 이른바 ‘ 창고 장 ’으로서 도박자 모집 및 도박의 진행 등 도박장의 전반적인 일을 주재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개설에 가담할 사람들 및 도박자를 모집하고, 도박장소에 모이도록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이른바 ‘ 부 창고 장’ 및 도박장에서 승패가 가려 질 때 패자의 도금을 징수하여 승자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 상 치기’ 역할을, D는 이른바 ‘ 상치기 보조’ 역할을, E, F는 도박장에서 화투를 나눠 주는 이른바 ‘ 딜러’( 마 개사) 역할을, G은 도박자들에게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 주방’ 역할을, H, I, J, K은 도박자들을 집결지에서 차량에 태워 도박장까지 태워 다 주거나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이른바 ‘ 문방’ 역할을, L, M, N은 도박장 내 질서를 유지시키는 이른바 ‘ 보안’ 역할을, O, P, Q, R, S, T는 이른바 ‘ 꽁지’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 01: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통영시 U에 있는, V에서, 길이 약 3m 의 나무 테이블 위에 녹색 천을 깔고 줄을 길게 2줄 그어 총 3 칸으로 구분한 다음 각 칸 상단에 ‘1’, ‘2’, ‘3 ’으로 구분 표시를 하고 위 테이블 양쪽 측면에 간이 의자를 놓아 도박 참가자들이 앉도록 한 후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 각 칸에 5 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 장 중 3 장으로 합계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2 장으로 ‘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숫자의 합계인 이른바 ‘ 끗수’ 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각 패의 승패를 겨루되, 화투 5 장 중 1 장씩 만 돌린 상태에서 총책이 먼저 3개의 칸 중 1 칸의 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