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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4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1. 11. 19:30 경 울산 남구 신정 5동에 있는 달리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남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