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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14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2006년 연말까지(늦어도 2007. 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년경부터 2013. 3.까지 피고 B과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각자 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 부동산 관련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들과 F, G은 2006. 5.경 평택시 H 외 100필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디엔케이동국산업 주식회사(이후 사업자가 디엔케이유인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투자금은 피고 B이 1억 원, 피고 D이 9억 7,670만 원, F이 6억 5,000만 원, G이 4억 7,000만 원이었다). 다.

원고는 1억 원을 빌려달라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피고 B에게 2006. 9. 26. 1,700만 원, 같은 달 28.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달 27. 피고 D에게 6,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투자자 대표자인 피고 D은 2006. 9. 27. 피고 B에게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원고에게 다시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의 상사 소멸시효 주장 가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행위는 영업을 위한 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