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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단20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02:14 경 부천시 장 말로 113에 있는 복 사골 문화센터 사거리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 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 확 씨 발 아가리 찢어 벌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D을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상황 정리를 마친 위 경찰관들이 순찰업무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위 도로를 진행하여 가다가 유턴을 하여 위 장소를 지나갈 무렵 반대편에서 갑자기 무단 횡단하여 순찰차 앞으로 뛰어 들어 순찰차를 막고 그 앞에 드러누워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경찰관 1명을 때리려고 한 후 곧바로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의 진행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