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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나1063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4. 10. 22.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신한은행으로부터 피고 B의 카드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5. 1. 30.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에야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2015. 2.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06. 8. 8.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진흥상호저축은행에게 6,712,257원 및 그 중 3,359,941원에 대하여 2005. 7. 7.부터 2006. 9. 26.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857374), 1심 법원은 진흥상호저축은행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나. 그 이후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리금 합계 10,456,473원 및 그 중 원금 3,277,061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진흥상호저축은행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해

7. 20. 피고들 주소지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들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