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5082079
대여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A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040,654원 및 그중 17,561,43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