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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8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 21:2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도로에서 데리고 나왔으나 재차 도로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재차 부축하자 화를 내면서 오른발로 위 E의 낭 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이로 인해 E로부터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됨을 고지 받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 F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태양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3. 경부터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예상되는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