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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