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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5 2019고단1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송업체 직원으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의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호프집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현금 바구니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5. 02:45경 위 주점에 이르러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곳 주방까지 침입하여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현금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