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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5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10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