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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02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67,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연성스틸건설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강관 및 배관자재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 주식회사 연성스틸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7.과 2015. 3. 31. 2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등 합계 49,105,18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현재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20,067,442원에 이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067,442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의 다음날인 2015.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A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강관 및 배관자재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7.과 2015. 3. 31. 2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등 합계 49,105,18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2) 피고 A은 2015. 7. 16.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지급할 물품대금 49,105,188원을 피고 A과 피고 회사가 2015. 7.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3)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9,037,746원을 변제하여 현재 미지급된 물품대금은20,067,44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다는 의미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