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영업정지기간 중 기존 거래처에 타사업체 명의를 빌려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조심2012부0102 (2012.05.04)
원고는 영업정지기간 중 기존 거래처에 타사업체 명의를 빌려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영업정지기간중 타 사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형식상 종업원으로 등재한 무면허판매업자를 통하여 주류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원고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 대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한 사실은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업체 등 모두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2012구합35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AAA
금정세무서장
2013. 3. 22.
2013. 4.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6. 1.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본세) 000원, 2011. 6. 2.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000원, 2012. 12. 1.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0원(청구취지에 기재된 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인 2009. 7. 15.부터 2009. 10. 14.까지 유한회사 DD상사(이하 'DD상사'라고만 한다)와 유한회사 BBB주판 (이하 'BBB주판'이라고만 한다)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2009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형식상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한 무면허 판매업자들을 통하여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뒤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과소 ・ 과다하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1. 6. 1.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2011. 6. 2.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를 거쳐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원으로,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00원으로,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0000원으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이후 피고는 2012. 12. 1. 앞서 감액경정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 부분 을 취소한 뒤 2009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0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0원,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0원,.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0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14 내지 1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영업정지기간 중 거래처 유지를 위하여 DD상사와 BBB주판에게 원고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DD상사와 BBB주판이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공급하였고, 원고가 DD상사 및 BBB주판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원고는 직원들을 고용하여 기본급 외에 성과급을 지급하며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이고 직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
3) 설령 원고가 DD상사 및 BBB주판의 명의를 빌려 주류를 판매하고,직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이미 세금이 납부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원고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받은 이상 원고에게 세금계 산서의 발급을 전제로 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을 제5, 8,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 김CC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원고 소속 직원들을 DD상사 및 BBB주판에 위장 취업시킨 다음 그 직원들로 하여금 DD상사 및 BBB주판으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뒤 DD상사 및 BBB주판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DD상사와는 현금거래를, BBB주판과는 2~3일간의 외상거래를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② 실제 유정수를 비롯한 원고 소속 직원 6명은 영업정지기간 중 DD상사 및 BBB주판에 취업 하였다가 영업정지기간이 종료한 후 다시 원고에게 복귀한 점,③ 원고는 영업정지기 간 중 대표이사 김CC의 아들인 김EE 명의로 개설한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주류대금을 입금받기도 한 점,④ 김CC는 영업정지기간 중 DD상사 및 BBB주판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류를 판매하고,직원으로 등재된 무면허 주류업자들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026,2011고단2772(병합)}되어 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0000원을 선고 받았고,원고도 같은 사건에서 김C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벌금 000원을 선고받았으며,BBB주판 역시 같은 사건에서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로 하여금 영업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0000원을 선고 받았으며,이에 대한 원고 와 김C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된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영업정지기간 중 DD상사 및 BBB주판의 명의를 빌려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된 이FF, 이GG, 이HH, 이II, 배JJ, 이KK, 이LL 등 7명은 원고가 관리하는 판매 11개과 중 7개과를 담당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판매수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약정한 점,② 원고는 이FF 등에게 월급을 지급하였으나 이FF 등에게 지급할 판매수익에서 월급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프트 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월급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③ 이FF 등은 이전에 소속된 회사에서 원고 소속으로 옮기면서 자신들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그대로 가지고 와 영업을 하기도 하였고,주문 역시 직접 받았으며 주류대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스스로 돈을 융통하여 원고에게 미수금을 변제하기도 한 점,④ 원고는 이FF 등으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 고 그 수리비나 유류대를 지급하였으나,이후 이FF 등에게 지급할 판매수익에서 그 비용을 모두 공제하였으므로 사실상 이FF 등이 차량유지비를 부담한 점,⑤ 이KK 는 원고의 주류 외에 BBB주판으로부터도 적지 않은 양의 양주를 공급받아 판매하였 데, 원고의 직원이었다면 BBB주판의 양주를 판매할 이유가 없는 점,⑥ 이FF 등은 다른 영업사원들과 달리 차량운행일지나 판매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별다른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은 점,⑦ 원고 대표이사 김CC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이FF 등 7명이 형식적으로 원고에 소속되었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 하에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⑧ 앞서 본 형사사건에서 이KK, 이FF, 이II은 형식상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KK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FF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II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그들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된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이FF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원고가 DD상사 및 BBB주판 명의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DD상사 및 BBB주판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다음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는바, 원고의 주류판매와 DD상사 및 BBB주판의 주류판매는 별개의 거래라 할 것이므로 DD상사 및 BBB주판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류 판매에 대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이FF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FF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마치 원고가 직접 거래처에 판매한 것처럼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피고는 원고가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위장 발급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세 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허위로 기재한 이상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D상사 및 BBB 주판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류를 판매하고,형식상 직원이나 실제로는 독립된 주류판매업자인 이FF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가공 • 위장 ・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는 DD상사 및 BBB주판의 명의를 빌려 주류를 판매하고도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미발급),지입차주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원고가 거래처에 직접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위장발급)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위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가공 ・ 위장 ・ 미발급에 해당하여 2%의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1%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로 수정신고 ・ 납부한 일부 금액을 그대 로 인정하여 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가공 ・ 위장 •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 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가공 ・ 위장 •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