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50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E은 서울시 금천구 F건물 1001-2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게임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08. 5. 27.부터 2011. 3. 31.까지 2년 10개월여 동안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게임 'I'의 개발에 참여하고, 2012. 1.경부터는 위 G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가 2007. 5.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총 제작비 220억 원을 들여 개발하여 온라인게임 사이트인 ‘J’을 통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I'의 3D엔진과 개발자료 등 시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 정보를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10.경 퇴사한 B로부터 취득하여 위 G에서 개발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K’의 개발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I' 온라인게임의 3D엔진과 개발자료 등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 정보를 위 B로부터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I'과 유사한 온라인게임 ‘K'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06. 7.경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1. 10.경까지 약 5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위 ‘I'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개발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피해자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