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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8. 30. 21:20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40 세) 과 어깨를 부딪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 그냥 갈 길 가이 소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쪽 갈비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훈계를 하고 돌려보냈다.

피고인

A은 위 식당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훈계를 당하여 자존심이 상해 다시 찾아온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43 세) 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당겨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팔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30. 21:00 경 같은 구 I에 있는 J 김밥집 앞 노상에서 위 H이 택시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리라고 하였으나 위 H이 택시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자 피해자 K 소유의 L 택시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 수리비 21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창원시 진해 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O 파출소 소속 피해 자인 경사 P(42 세) 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 아저씨 잠깐만 있어 보세요 ”라고 하자 위 P에게 “ 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