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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21 2021가단20114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1. 3. 13.부터, 피고 C는 20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제천시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15.부터 2020.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 ㆍ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라.

이어 원고는 2021. 3. 8.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피고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원고의 짐을 모두 뺐으니 전세금을 돌려 달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피고 B은 2021. 3. 13.부터, 피고 C는 2021.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