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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4 2018가단2487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B은 D(원고의 동생)과 2016. 5. 17.부터 2017. 1. 11.까지 125차례 불법 도박을 하여 50,821,200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 C은 D과 2016. 3. 5.부터 2016. 6. 21.까지 불법 도박을 하여 29,5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D과 불법 도박을 하여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 B은 원고에게 “D이 훔쳐간 돈을 갚으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거나 피고 C은 “D이 빌려간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기망 내지 협박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 B에게 61,730,000원, 피고 C에게 32,844,1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이 D에게 건넨 돈은 불법 도박을 목적으로 한 불법원인급여이므로, D은 피고들에게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 내지 협박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청구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12,420,698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갑 11, 19호증, 을가 3,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6. 7. 12.경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D이 불법 도박에 사용하여 모두 잃게 되자 원고에게 D이 돈을 훔쳐간 것처럼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016. 11. 8.부터 2016. 11. 23.까지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 B은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