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7가단2125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영농조합법인은 연대하여 92,753,338원 및 그 중 91,922,66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 3에 대하여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