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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6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3. 17:10 경 서울 중구 필 동로 1길 30 동국 대학교 내 만해 광장에 설치된 농구대의 보드 판에 수차례 돌을 던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백보드 판 (1.6m ×1.1m) 을 깨뜨려 동국 대학교 시설관리 팀에서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