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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9』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23:00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제주시 D 소재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테이블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현금 100만 원 및 5,000 원권 제주 사랑 상품권 16매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4. 19:30 경 제주시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에 있던 화분을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 장 시가 10만 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2011.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에 3년의 정보공개명령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2. 4. 26.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20일 이내에 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10. 경 제주 동부 경찰서에 신고한 주거지인 제주시 H로부터 2015. 7. 경 제주시 I 소재 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761』 피고인은 2015. 7. 26. 10:25 경 제주시 J 인근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 여, 54세) 이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면담 및 피 혐의자 상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