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 18: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아주머니를 위협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위 식당 업주인 H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긁고,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던 3.8권총 피탈방지끈을 잡아당기고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인 H에게 다가가 “못된 것들은 갈봐야 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 지금 내한테 힘쓰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G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경위 F과 순경 G이 상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무슨 조사를 받는데”라고 말하며 양팔로 경위 F, 순경 G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각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자료 확인 및 CD 첨부)
1. 각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자료 CD 1매에 수록된 영상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