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2가단7455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988,580원과 그 중 44,907,300원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나머지 64,081...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0. 8. 1. 14:35경 B ST130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에 있는 동진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칠성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체되어 있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잘못으로 마침 정체된 차량 사이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좌상 등을 입고 충북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15. 4.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에 따른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험관계 1)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

)와 책임보험계약(대인배상Ⅰ)을 체결한 상태였다. 2) 망인은 D 자동차에 관하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1인당 최고 2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가입하고 있었다.

3) 망인의 부 E은 F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 외에 그 자녀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1인당 최고 2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가입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 특약’이라 한다

). 라. 한화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및 구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