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5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사이트 D에서 ‘E’ 라는 닉네임의 BJ( 비디오 쟈 키) 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D 사이트에 닉네임 ‘E’ 로 회원 가입 및 BJ로 등록한 후 2016. 4. 25. 21:58 경 평택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팬클럽 회원으로부터 하트를 지급 받으며 알몸으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음란한 방송 영상을 팬클럽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캡처 화면, BJ E 캡처자료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