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매매대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30. C으로부터 세 정기 (DeFlash) 1대와 사출기 (Mold Press) 2대(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설비 라 한다 )를 대 금 1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C에게 설비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C의 남편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 갑제 2호 증, 갑제 7호 증, 갑제 8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설비는 실제 투자가치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투자가치가 높아 장래 고액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 사건 설비를 재매각을 하기만 하여도 2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피고에게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여 운영 수익을 발생시켜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여 주지도 아니하고 방치한 잘못이 있고, 2018. 8. 경에는 원고에게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내지 약정금으로 이 사건 설비대금 상당인 1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 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의무가 있었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대금 상당의 배상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