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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823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원금 4,897,94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