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823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원금 4,897,94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원금 4,897,94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