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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2426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7. 6. 30. C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 교육, 연구 및 D 문화 관련 콘텐츠 제작, 유통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공연기획 및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공연 및 전시사업의 기획 및 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용산구 F빌딩 2층에 위치해 있고, G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1) E의 대표이사인 G과 피고는 독일 극단인 C(C, 이하 ‘C'라 한다

)이 제작한 오페라 ’H‘의 내한 공연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G은 2016. 7. 6.부터 2016. 7. 12.까지 독일 베를린에 머무르면서 C의 해외 공연 담당자 및 오페라 감독 등 관련자들을 만나 H의 내한 공연과 관련하여 미팅을 가졌다(이하 ’1차 독일 출장‘이라 한다

). 2) G은 2016. 11.경 원고의 I 감독을 만나 H 내한 공연을 제안하였고, 2016. 12. 2.(금요일) 피고 회사의 J 공연사업본부장과 함께 원고의 K 콘텐츠사업본부장, L 공연사업팀장 등을 만나 2017. 10.경 H의 서울 공연을 추진할 예정인데 지방 공연을 같이 해 보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K과 L 등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H 광주 공연에 관한 제작대행계약 체결에 앞서 제작비 예산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G(M)은 2016. 12. 6. K(N)과 L(O)에게 이메일로 제작비 예산서를 보냈다.

3) K은 예산서를 검토한 후 G에게 ‘2017. 10. H 공연을 했으면 좋겠으니 진행을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G은 2016. 12. 14.부터 2016. 12. 24.까지 독일 베를린에 머무르면서 C의 해외 공연 담당자 등과 미팅을 가졌고(이하 ‘2차 독일 출장’이라 한다

, C는 한국에서 2017. 10.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