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계장치 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는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29. 경 위 주식회사 B 설립 이후 불상 일부터 2016. 9. 26. 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31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컴퓨터에 피해자 미국 오토 데스크 아이엔 씨 (Autodesk Inc.) 사의 저작물인 오토 캐드 (AutoCAD) 2008, 2개, 오토 캐드 2015 1개, ‘Inventor Professional 2014' 1개 등 정품 시가 합계 약 1,958만원 상당의 복제 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1) 피고인 A: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나. 반의사 불벌죄 : 저작권법 제 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