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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5 2017고정27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계장치 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는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29. 경 위 주식회사 B 설립 이후 불상 일부터 2016. 9. 26. 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31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컴퓨터에 피해자 미국 오토 데스크 아이엔 씨 (Autodesk Inc.) 사의 저작물인 오토 캐드 (AutoCAD) 2008, 2개, 오토 캐드 2015 1개, ‘Inventor Professional 2014' 1개 등 정품 시가 합계 약 1,958만원 상당의 복제 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 저작권법 제 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