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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1158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3. 1. 12.부터 1993. 1. 28.까지 연 21%,...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1993. 1. 12.부터 1993. 1. 28.까지 연 21%, 1993. 1. 29.부터 1993. 3. 28.까지 연 20%, 1993.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