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6,795,7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2. 10. 23. 판유리 가공기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12. 5. 주식회사 동일정공(이하 ‘동일정공’이라고만 한다
)을 흡수합병하였다. 원고는 2000. 11. 9. 동일정공에 입사하여 동일정공이 피고 회사로 흡수합병된 후로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31. 퇴직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다음 기재와 같은 임금,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연차수당(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연월 미지급 임금 2013년 3월 1,991,132원 2013년 4월 2,222,582원 2013년 5월 2,250,482원 2013년 6월 2,250,482원 합계 8,714,678원 가) 2013년 미지급 임금 8,714,678원 나)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금 261,500원 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연차휴가수당 1,945,064원(구체적인 계산근거는 별지1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해당 연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2011년 537,120원 2012년 547,000원 2013년 601,700원 2014년 259,244원 합계 1,945,064원 라) 퇴직금 35,874,546원(구체적인 계산근거는 별지2 퇴직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46,795,788원(8,714,678원 261,500원 1,945,064원 35,874,5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3. 12. 26.부터 원고에게 당시까지 발생한 퇴직금과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