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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365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지급약정의 해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E,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공사업자들(이 사건 지급약정에 첨부된 ‘8월말미불금현황’에 기재된 사람들,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들이 더블유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 등은 B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중 차집관로공사를 담당하였는데, 차집관로공사는 각 가정에서 발생한 오수를 모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에 관한 공사로서 B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중요한 부분이고, 차집관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B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지 못한다.

② 더블유건설의 공사 대금 미지급 문제로 원고 등은 2014년 3월경부터 차집관로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일부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로 인하여 신안군은 2014. 8. 25.경 피고에게 '명절대비 근로임금 체불해소 대책수립 및 공사현장 관리철저'라는 제목으로 임금 체불문제의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③ 더블유건설은 피고로부터 B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신안군, 피고, 더블유건설의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와는 별로도 신안군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신안군에 대하여 B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2차분, 3차분 관기성금을 청구하면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