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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1,419,467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은행 신탁본부 부동산금융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 대한 Project Financing(이하 ‘PF’라고 한다) 대출 지급보증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PF 대출 지급보증 과정에서 E 및 F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한 F 아파트 단지 중 E 또는 F이 보유하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누리고, 아파트 신축 현장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숙박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4. 4.경 F 회장 G과 재무 담당 상무 H 등을 통하여 분양자 입주가 종료된 후 E에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가운데 한 채인 시가 353,500,000원 상당의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F 아파트 2110동 1501호를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분양가와 동일한 매매가 244,5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아파트 시세 차익인 109,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8. 3.부터 2006. 8. 7.까지 K 유한회사의 PF 대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현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D은행으로부터 출장비 3,824,765원을 지급받고도 G, H 등으로 하여금 숙박비 259,467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9. 20.부터 2006. 9. 25.까지 K 유한회사의 PF 대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현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D은행으로부터 출장비 3,376,010원을 지급받고도 G, H 등으로 하여금 숙박비 260,00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12. 18.경 G, H 등을 통하여 분양자 입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