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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80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5.부터 피고 D는 2019. 2. 7.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E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