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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10736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82,0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B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1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현금과 오산시 E아파트 제102동 제6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서울 F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서울 종로구 G 제비동 제2층 제4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오산시 H 소재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재산은 그 자녀들인 원피고들 및 I, J(이하 이들 4명을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공동상속인들은 2014. 8.경부터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하였다.

협의일시 주요내용 비고 2014. 8.경 I, J는 각 현금 6억 원을 지급받고, 원고 및 피고들은 부동산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각 1/3지분 비율로 분할한다.

을 6호증 2014. 9. 2. 이 사건 상가와 연립주택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마련한다.

을 7호증 2014. 12. 21. J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현금 일부를 분배받는다.

을 8호증

다. 공동상속인들은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장남인 원고가 단독 소유하고, 이 사건 상가는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독 소유하며, 이 사건 연립주택은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상속지분 양도대가로 각 8,200만 원씩(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 양도대가’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C가 이 사건 연립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J, I이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협의확정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