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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합1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G빌딩 5층에 사무실을 두고 환경영향평가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김해시 J에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2년 상반기부터 일본 K(주)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김해시 L에 약 70만㎡ 규모의 일본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M에게 “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에너지영향평가, 토목설계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작성, 문화재 지표조사의 용역을 총 22억 원에 수행하겠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영향평가는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외주를 주어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H는 2011년부터 경영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직원들의 급여 2억 5,000만 원 상당이 체불되어 있었고, 세금 1억 3,0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채업자로부터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은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체불임금 지급, 사채 변제, 사무실 운영에 우선 충당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의뢰받은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