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친누나인 C가 피고인이 자살시도를 했던 사실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말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위 C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에게 “니 부모 내가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 혼자 잘 살아봐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7. 22: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 이르러, 피고인의 친모인 G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이유로 집안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미닫이 문 유리 부분, 베란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서랍장, 밥상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다음, 하반신 마비인 피해자의 목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을 들이댄 후, 피해자의 손과 가슴 부위에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면부 열상, 우측엄지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순번 8, 9번)
1. 피해자 병원진료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