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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08 2012고정89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2. C본부가 주최한 “D”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여 같은 날 21:01경부터 22:24경까지 약 2,800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성모사거리에서 을지로2가까지 편도 전차로 약 100m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