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29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20. 05:1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F( 시 티 100, 적색) 오토바이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 11:00 경 대구 동구 아 양로 207에 있는 ‘ 대구동 구청’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핸드브레이크 아래에 있는 KB 국민카드 1 장과 재떨이 안에 있는 현금 4,000원, 조수석 의자에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아이 패드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22. 12:20 경 대구시 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 ’에서, 피해자 K에게 절 취한 위 G 명의 KB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 18:44 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주유소 ’에서, 피해자 N에게 절 취한 위 G 명의 KB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2. 18:46 경 위 2. 의 나. 항과 같은 주유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절 취한 위 G 명의 KB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525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2. 20:24 경 경북 경산시 O에 있는 ‘P 편의점 ’에서, 피해자 Q에게 절 취한 위 G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