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확인등][공1991.1.1.(887),67]
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담장에 대한 철거의무 유무(적극)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장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어용선
유경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심판시의 별지 제1도면표시 3, 1, 7, 8,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부분만을 그 범위로 한정하고 원고 주장의 같은 도면 1,3,4,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부분은 주위통행권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통행로가 위치한 지형적형상,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확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이 사건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담장의 철거로 인하여 입을 피고의 손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항변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위 철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담장의 철거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