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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3065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224,160원 및 그 중,

가. 46,915,482원에 대하여는 1999. 12.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