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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1 2016고정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 띠가 부착된 통장 등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여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통장 양도 시 현금을 지불한다”는 교차로 광고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통화하여, 1일에 통장 1개 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등 4개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