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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289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7.부터 2015. 10.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단7184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7. 26.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05. 8. 26.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확정일 다음날인 2005.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단7184호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피고에게 효력이 미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6하단7791호로 파산선고를, 2006하면8134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여부 앞서 본 증거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의정부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단7184호 소송을 제기하였을 당시 피고는 원고의 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