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 C이다. 회사의 세금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15일 동안 사용하게 해주면 1개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6. 26. 15: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E)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고 전화로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송금영수증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