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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03:57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51 세) 가 ‘ 영업이 끝났으니 주점에서 나가 달라. ’라고 요청하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F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이마로 그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담당 경찰공무원 F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게 피해 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F가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