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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11342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20...

이유

1.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E구 등에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분쇄한 후 고형물을 사료농장으로 보내고, 발생된 폐수를 폐수수거차량으로 반출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 2)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월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왔다.

3) 망인은 2013. 12. 20. 09:00경 피고의 사업장에 있는 폐수저장탱크(가로 4m, 세로 8m, 높이 3.5m, 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

)에서 망 H와 함께 폐수 수위 확인, 유분 채취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고, 망인의 지시에 따라 망 H가 작업복을 갈아입은 뒤 같은 날 09:38경 이 사건 탱크의 외부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이 사건 탱크 내부로 들어갔다. 4) 망인은 2013. 12. 20. 09:40 망 H가 이 사건 탱크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사건 탱크 부근에 있던 I에게 119에 신고를 하고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한 뒤 이 사건 탱크 안으로 들어갔으나 나오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발생과정 망 H는 이 사건 탱크 내부에 설치된 폐수분출구를 보수하기 위해 이 사건 탱크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됨. 재해발생원인 추정 - 망 H와 망인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이 사건 탱크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거나 구조하다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 사건 탱크 바닥에 쓰러져 폐수를 마시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높이 3.5m인 이 사건 탱크가 비닐하우스에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탱크 내부는 충분히 환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